울산, 71명 선거비용 보전 못 받는다
울산, 71명 선거비용 보전 못 받는다
  • 김지은 기자
  • 승인 2018.06.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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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교육감 후보 절반이상… 사퇴 2명도 포함

6·13 지방선거 결과 울산지역 221명의 지역구 출마 후보자 가운데 71명이 선거비용을 온전히 보전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기탁금과 선거운동 기간 사용한 선거비용 전부를 보전하며,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절반을 보전받도록 보장하고 있다.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한 푼의 선거비용도 건지지 못하기 때문에 두 자릿수 득표율 기록이 당선 못지않게 중요하다.

후보 등록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낸 기탁금 반환 기준도 이와 같다. 이에 따라 후보 등록 후 사퇴한 2명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전액 포기해야 한다.

주요 후보로는 시장후보 중에는 바른미래당 이영희 후보와 민중당 김창현 후보가 득표율을 각각 2.26%, 4.76% 기록하면서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게 됐다.

또 교육감 후보 중에서는 노옥희 당선인과 김석기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후보가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구광렬(11.38%)·박흥수(11.17%)·정찬모(11.00%) 후보가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해 절반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받게 된다. 권오영(7.52%)·장평규(5.35%) 후보는 10% 미만의 득표율로 보전액을 받지 못하게 됐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남구청장에 출마한 민중당 김진석 후보가 13.23%로 1.77% 차이로 선거비용 절반만을 보전받게 됐다. 동구청장에 출마한 바른미래당 송인국 후보(4.96%)와 북구청장 후보인 바른미래당 김재근 후보(3.35%), 무소속 박영수 후보(2.55%) 보전대상에서 제외됐다.

울주군수에 출마한 무소속 이형철 후보(4.89%)도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광역의원 후보 중 남구에 출마한 무소속 이종찬 후보(13.84%), 민중당 국일선 후보(10.77%), 민중당 강혜련 후보(10.93%), 민중당 박해욱 후보(11.04%), 민중당 김만현 후보(14.80%)가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받게 된다.

동구 정의당 박대용 후보(14.36%), 북구 제2선거구 민중당 최용규 후보(12.36%)가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게 된다. 또 북구 민주평화당 김도현 후보(1.87%)는 보전액을 받지 못하게 된다.

울주군은 제1선거구 바른미래당 이상용 후보(11.47%)가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게 되며, 제2선거구 민중당 최한석(8.20%)·무소속 김봉재(5.00%) 후보, 제3선거구 무소속 이원옥(9.80%) 후보가 보전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초의원 후보 중 중구에 바른미래당 하경숙(4.17%)·민중당 홍인수(7.59%) 후보가 보전액을 받지 못한다. 정의당 김성재 후보가 11.22%의 득표율로 보전액의 절반을 받게 된다.

남구는 자유한국당 김미연(12.64%) 후보가 보전액의 절반을 받고, 민중당 양정욱 후보(5.29%)와 무소속 김종대 후보(8.27%)가 보전액을 받지 못한다. 바른미래당 김우성 후보(10.39%)는 절반을 받고, 남구다선거구 바른미래당 노상명(6.20%)·민중당 서진상(8.21%) 후보가 보전액을 받지 못한다.

이 외에도 민중당 강선행 후보(12.57%), 바른미래당 신선숙 후보(3.66%) 등 36명의 기초의원 후보들이 선거비용을 50% 받거나, 한 푼도 못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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