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건설현장 오염수로 마을어장 황폐화”
“신고리 건설현장 오염수로 마을어장 황폐화”
  • 윤왕근 기자
  • 승인 2018.06.21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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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신리마을 주민, 전문기관 피해보상 용역 촉구
매일 600t씩 바다로 흘러들어
소음·먼지 등 생활피해 호소
공유수면 관련 무단허가 지적
▲ 21일 오전 울주군 신리마을 어촌계 주민일동이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과정에서 공동어장 황폐화 등 피해 발생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윤일지 기자
원전 인근 주민들이 5·6호기 건설 과정에서 공동어장 황폐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시 울주군 신리마을 주민들은 21일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장해도 신리마을 어촌계장은 “신고리5·6호기 수중취배수 건설공사가 시작되면서 발파와 콘크리트 타설로 발생하는 오염수가 매일 600t씩 지하터널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마을 공동어장 4㏊에서 전복, 미역 등의 해산물 폐사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방출수의 성분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원전에 요구했지만 묵살됐다. 녹슨 폐수처리시설도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전문기관을 통한 어장 황폐화에 관한 피해보상 용역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리마을 주민들은 원전 건설에 따른 생활피해도 호소했다.

현재 마을 거주민 1천여명이 하루 10회 이상 발파로 인한 충격과 중장비 기계의 소음, 건설차량으로 인한 비산먼지 및 사고위험 등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

주민들은 발파 충격 감소, 소음기준치 완화, 주차장 확보, 교통사고 예방 등에 관한 한수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신리마을 주민들은 동의 없이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부과·징수됐다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필수적인데도 주민 의사와 관계없이 울주군이 허가를 내줬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신리마을 주민들은 “공유수면 점·사용 신고처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민 불신을 증대시키는 행위인 만큼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울원자력본부는 “수중취배수 건설공사는 인허가를 취득해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고, 방출수 성분도 분석 결과 이상이 없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신리어촌계에서 방출수 성분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한수원은 2016년 8월 29일 울주지역 8개 어촌계 중 신리어촌계를 제외한 7개 어촌계와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로 인한 어업피해조사 및 손실보상’ 협의서를 체결하고 감정평가를 의뢰, 피해보상을 산정 중에 있는데 신리어촌계가 보상에 응할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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