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무관한 사례금 불법 아니다”
“직무와 무관한 사례금 불법 아니다”
  • 하주화 기자
  • 승인 2009.07.3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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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소개비 반환소송 패소 판결
자신의 직무와 무관한 분야에서 사례금을 받았을 경우 대가성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단독 강재원 판사는 30일 A씨가 “업체를 넘겨받을 양수인을 소개한 대가로 준 6천500만원을 돌려달라”면서 전직 공무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부탁받고 업체를 양수할 사람을 소개해주고 원고의 사례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원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돈을 수수했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피고가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돈을 준 지 3년8개월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것을 감안하면 돈의 성격은 대가성 소개비나 중개수수료라기보다는 원고가 피고에게 감사하다는 뜻으로 지급한 사례금”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04년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알고 지내던 공무원 B씨에게 양수인 물색을 부탁하면서 양도 후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양수인을 소개받고 2005년 계약을 체결한 뒤 B씨에게 6천500만원을 지급했고, 3년여가 지난 뒤 “피고가 계약의 대가로 1억원을 먼저 요구했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수수했으니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하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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