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위기 시내버스’ 임금 4.48% 올릴까
‘파업위기 시내버스’ 임금 4.48% 올릴까
  • 이상길
  • 승인 2024.03.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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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전 마지막 조정회의 진행… 노조 8.9%-사측 3% 인상 이견에 적정선 타협 여부 관심
지난해에 이어 다시 파업 위기를 맞고 있는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쟁점인 임금인상에서 전국적인 추세인 4.48% 인상에 합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노사에 따르면 이날 양측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제3차 조정회의를 가졌다. 앞서 지난 26일 노조의 파업찬반투표가 가결된 가운데 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조정회의로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이날 회의는 오후 9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올해 임금협상에서도 최대 쟁점은 역시나 임금인상. 노조가 8.9%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사측은 3% 인상을 고수하고 있다.

매년 협상 때마다 임금인상폭이 주된 쟁점이 돼왔고, 치열한 협상 끝에 노사 양측이 서로 양보를 통해 적절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아왔던 만큼 올해도 이미 타협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4.48% 인상이 돌파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4.48% 인상은 이미 협상 타결을 이뤄낸 부산과 창원의 인상률이다.

울산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해 전국 공통 인상률인 3.5%에 타결을 봤고, 코로나19 시국에서도 전국적인 동결 결정을 함께 따랐다.

올해 협상에서 제시되고 있는 4.48% 인상을 통한 타결 여부는 울산뿐 아니라 무려 12.7%의 인상을 요구한 서울 시내버스 등의 노사협상에서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관련해 지역 시내버스 노사관계 관계자는 “그동안 전국적인 인상률을 계속 따랐던 만큼 울산 시내버스 노사도 4.48% 인상안을 통해 결국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부수적으로 정년연장 등도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노조가 다른 부분에서 좀 더 얻어내려고 애를 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만큼 만약 3차 조정회의에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조는 파업을 무기로, 사측은 파업만큼은 막기 위해 상호 조정회의를 한 차례 더 연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의 파업찬반투표가 가결된 만큼 울산지노위가 만약 조정중지 명령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진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지역 시내버스의 파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난 25일 수업비상대책반 회의를 열고 등교 시각 연기, 학사일정 조정 등을 학교장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각 학교는 필요하면 등교 시각 연기, 학사일정 조정 등을 결정하고 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파업이 철회돼 버스 운행이 재개되면 학생들은 정상 등교하면 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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